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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안정은 모든 청년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프로그램'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이 글에서는 프로그램의 신청 기간, 접수 대상자, 지원 금액 등을 상세히 알아보고, 이 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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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 프로그램 개요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월세를 부담하는 청년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원 자격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9세~39세 청년 1인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39세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아래는 23년 기준 중위소득표 참고하세요)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작년기준 8월 28일 공고 및 9월초 신청
온라인 신청: 서울 주거 지원 포털(https://housing.seoul.go.kr)을 통해 신청
필요 서류: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이체확인증[신청일기준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내역(임대인계좌 확인) 필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지원 금액 및 조건
월 20만원 이하 지원 (최대 12개월/240만원) ※ 생애1회
-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
예시) 차임(월세) 10만원은 월 10만원 지원 /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 관리비 제외하고 월세만 지급 -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신청 시 주의사항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
지원 자격 및 필요 서류를 미리 확인
정부 웹사이트의 최신 정보를 정기적으로 확인
신청 제외대상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 임대주택 등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결론
청년월세 지원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 글을 통해 프로그램의 자격 요건, 신청 방법, 지원 금액 등을 명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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