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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국세청의 근로장려금과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위한 자녀장려금은 많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한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 방법과 자녀장려금 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은 근로 장려금,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신청, 자녀 지원금 및 근로 장려금 어디서 신청하는지에 대한 모든 질문에 답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지급하는 재정 지원입니다. 근로 장려금 자동 신청 시스템을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총소득(부부 합산)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가정에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1명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되며, 자녀의 양육과 교육을 돕기 위해 설계된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 신청(홈택스)
1. 인터넷 검색창에 '홈택스' 검색후 사이트에 접속하세요. 또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2. 아래 그림과 같이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탭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클릭후 신청하기로 신청하세요.
그외 신청 방법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 개별인증번호생략 가능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리을 요청
[상담센터(1566-3636)은 정기신청기간(5월) 및 반기신청기간(3월, 9월) 중에 운영]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
가구원 자격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 자녀장려금의 경우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
- 2022.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04.1.2.이후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52.12.31.이전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것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단독22백만원, 홑벌이32백만원, 맞벌이38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2)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조특령 별표 11)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급여액등 | 지급액 | |
단독가구 | 4 ~ 2,200만원 | 3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4 ~ 3,200만원 | 3 ~ 285만원 |
자녀장려금 | 4 ~ 4,000만원 | 50 ~ 80만원 (자녀 1인당) |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600 ~ 3,800만원 | 3 ~ 330만원 |
자녀장려금 | 600 ~ 4,000만원 | 50 ~ 80만원 (자녀 1인당) |
※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
재산 요건
가구원1)모두가 2022.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2)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2)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신청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2.12.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만)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매년 국세청에서 공지합니다. 일반적으로 5월 중순부터 한 달간 신청을 받으며, 정확한 기간은 매년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모든 서류는 최신 정보를 반영하여 정확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는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으니,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