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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 및 지원대상

    요즘 같은 경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집은 없고 전세로 사야 하는데 금리도 높아서 고민이 많으시죠? 정부에서는 이런 분들에게 최대 3억 원까지 대출해 주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있습니다. 급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신청하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께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지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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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1. 자격요건

    •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및 재개발 지역 이주자는 6천만 원까지 허용)
    • 순자산 기준금액이 3.25억 원 이하
    • 부양가족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2.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
    • 전세보증금 수도권 3억 원(지방 2억 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 70% 내 수도권 1억 2천만 원, 지방 8천만 원
    • 단, 신혼, 2자녀 이상 가구는 임차보증금 80% 내 수도권 3억 원, 지방 2억 원

    대출금리

    • 소득별, 임차보증금 구간별 1.8% ~ 2.4%
      *금리는 정부부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주택도시기금 통해 확인필요

    우대금리(중복적용불가)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연 1.0%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 연 1.0%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 연 0.2%

    추가우대금리(중복적용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 연 0.1%
    •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 가구 연 0.5%, 1자녀 가구 연 0.3%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이용기간

    이용기간은 2년으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가능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가능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인터넷 대출신청 홈페이지(기금 e 든든) 대출신청 또는 취급은행(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등) 방문하여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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