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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요즘 물가상승으로 계란하나 구매하기도 고민되는 현재 날씨도 더워져 에어컨하나 켜는 게 많은 고민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취약계층에게 부담을 덜어주고자 에너지바우처라는 제도를 시행했는데요. 최대 379천원 까지 지원해 주는 정책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신청하기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위 사이트로 들어가 신청하시거나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

    2023531~ 1229

    지원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여름 31,300 46,400 66,700 95,200
    겨울 118,500 159,300 225,800 284,400
    총액 149,800 205,700 292,500 379,600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음(최대 45천 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에너지바우처 자격대상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 희귀 질환[별표 4], 중증난치질환[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3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사용기간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 2023712023930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202310112024430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www.energyv.or.kr

    위 링크로 들어가시면 잔액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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