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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료, 미수금, 법적 관련 내용들을 고지했다는 증명을 하기 위해 보내는 내용증명제도 우체국에서 내용증명등기로만 발송할 수 있는데요. 특히 요즘 전세사기 및 관리비 미납금 때문에 많이들 보내시고들 계시는데요. 내용증명은 어떤 식으로 작성하고 보내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내용증명 작성방법
위 양식은 내용증명서 양식이니 필요하시면 다운로드하셔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의 양식은 딱히 정해진 게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발신인(발신인주소), 수취인(수취인주소) 와 내용의 정확도입니다. 내용의 정확도가 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의외로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만료로 인한 계약해지 통보로 예를 들자면 언제 계약을 체결했고 언제까지 계약이고 나는 계약연장할 의사가 없으니 전세금을 돌려주세요 라는 내용을 보내는 겁니다.. 단 전세계약 같은 경우는 계약만료 최소 1개월 전에 보내야 문제가 안 생기니 주의하세요.(다른 내용증명들도 내용만 포함해서 정확히 고지만 하면 됩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우체국방문
2023.05.17 - [유용한 생활정보] - 우체국 등기 보내는 방법 (영업시간, 점심시간)
이전에 올려드린 등기 보내는 방법을 참고하시고 다른 점 알려드릴게요
- 봉투를 봉하지 마세요
- 내용증명서를 3부 준비하세요
- 글자를 절대 수정하지 마세요(수정하면 도장도 필요하고 지저분해지니 우체국 직원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 주소를 내용증명과 동일하게 봉투에 적으세요(다른 주소를 적으면 접수자체가 안됩니다.)
인터넷 우체국
로그인 또는 비회원으로 우편 -> 증명 -> 내용증명 클릭
선택사항에 대해 설명 추가해 드리니 필요한 경우 추가하세요
부가서비스
- 익일특급 : 다음날 도착
- 배달증명 : 배달 후 결과 등기로 발송 신청
선택사항
- 반송불필요 : 배달이 안될 경우 반송여부 설정
- 편지병합(메일머지) : 여러 명에게 발송할 경우 엑셀로 등록하여 보내는 방법
- 발송문서수령 : 온라인으로 제작된 내용을 받고 싶으면 설정(단, 금액추가)
- 동문내용증명 : 같은 내용으로 받아야 할 수취인이 2명 이상일 경우 선택(주소가 같지 않아도 가능)
다 작성 후 본문작성 클릭하셔서 본내용을 작성하시고 신청하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 내용증명 1차 발송에 사용했던 것을 첨부는 가능하지만 본내용으로 재활용 안됨.(다시 인쇄해서는 사용가능)
- 봉투에 주소와 종이에 주소가 불일치 시 접수가 불가능
- 내용 수정은 되도록 하지 말 것 만약 불가피 하게 수정해야 한다면 우체국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한 후 진행하기
- 접수하기 전 봉투에 내용물 넣고 봉하지 않기(우표와 도장이 찍혀야 인정됨)
- 동문증명(내용이 같은데 수취인이 여러 명 일 때) 시 추가되는 인원수마다 1부씩 더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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