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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uble Hope Youth Account
    희망두배 청년통장

    요즘에는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등 청년들의 안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서울시에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지원하는데요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되는지 다양한 정보들을 알려드릴게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3년 6월 12.(월) ~ 23.(금) 18:00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이 기간 외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 접수
      *방문 근무일 중 오전 9~ 오후 6시 접수분
      *
      우편 접수마감을 오후 6시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
      이메일 접수마감일 오후 6시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 도착분에 한해 접수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문의
    • 신청서식은 아래 파일 다운로드하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식.hwp
    0.15MB

    • 모집인원 : 총 10,000명
    합계 종로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10,000 199 187 258 301 430 396 447 441 367 340 485 489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360 400 394 592 415 341 408 441 652 306 395 517 439
    자치구별 청년인구수 50%, 최근 2년간 경쟁률 40%, 저소득층 인구수 10%(23. 3월말) 반영
    • 문의처 : 희망두배청년통장 콜센터 (국번 없이) 1688-1453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대상

    • 서울시 거주자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신청 불가)
    •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88. 1. 1. ~ 2005. 12. 31.인 자
    •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2022. 5. 22. ~ 2023. 5. 21.)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근로 종류 무관하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 참여자가 매칭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지원요건(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과 구분되며, 월 기준 10일 이상 근로한 경우 1개월로 인정
    •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인 자 ※ 2022. 6. 1. ~ 2023. 5. 31. 소득 기준
    • 부양의무자(부·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원 미만인 자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부모와 별도 적용, 2022. 6. 1. ~ 2023. 5. 31. 소득 기준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

    •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금 미수령한 경우 신청 가능하나,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 필요
    •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입영 前 신청한 후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 약속),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
      *군인연금 가입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3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서울시의 청년사업 ’23년 중도해지자는 공고월 이전(4월 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로 인정 불가, 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

    선발방법

    • 1차 심사:신청자격 적합 확인
    • 2차 심사: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신청인 본인의 재산 연령 서울시 거주기간 근로소득 근로기간 만기 시 사용계획 청년수당 등 수혜 이력 가구원의 유사자산형성사업 수혜 이력 부양의무자 소득 부양의무자 재산

    신청자격 적합이더라도 모두 참여자로 선발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

    신청자 확인사항
    소득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 적용
    - 신청 이후 소득재산 조회하므로 신청 전에 적격 여부 확인 및 상세내역 안내 불가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동안 타시도 전출 후 재전입, 소득조사 불가하여 신청제외됨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변경된 경우, 콜센터(1688-1453) 또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의 <문의> 게시판 통해 변경 내역 등록 필수
    - 신청 이후 연락 불가한 경우 신청제외됨

    최종 참여대상자 선발

    • 최종대상자 발표 : 2023. 10. 13.(금) 예정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선발결과는 신청자가 직접 확인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및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조회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민의 복지권 증진,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지원을 위한 서울시복지재단

    www.welfare.seoul.kr

    • 온라인 약정(저축 약속) 참여:2023. 10. 13.(금) ~ 10. 27.(금) 순차적으로 안내
      * SNS, 문자를 통한 전자서명으로 진행(휴대전화 없는 경우 서울시복지재단 별도 안내 예정)
      *선발자 발표 후 2주 이내에 약정(저축 약속) 체결 미완료 시 포기로 간주
      *약정 포기자 등 발생으로 자치구별 모집 정원 미달 시 부족 인원만큼 예비대상자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추가 선발
    • 약정 주요내용:저축 이행(매칭 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 계약
      -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주민등록 유지)
      -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
      -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유의사항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최종 선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우편 제출의 경우 신청인이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 제외되니 정확하게 작성·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므로, 중요한 서류(임대차계약서 등)는 반드시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발 이후 참가자의 약정위반사항(중복가입 등)이 확인되는 경우, 약정서에 의하여 중도해지되고 매칭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기로 적립금을 수령한 경우 매칭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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