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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확인

    요즘 경기가 안좋은 시대에 정부에서 최대 96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신청해보세요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하기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대상

    • [공통요건] 부부합산 순자산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우대형]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그바,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 [일반형] 우대형을 제외한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지원가능한 주택
    •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 [임차보증금]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대출정보

    [대출한도]

    • 호당 대출한도 - 최대 960만원(매월 최대 40만원 이내)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관련된 예상금액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계산해보세요)

    예상금액

    [대출금리] 

    • 우대형 연 1.0%, 일반형 연1.5%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금리는 정부부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통해 최신 적용기준 확인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인터넷 대출신청 홈페이지(기금e든든)대출신청 또는 취급은행(우리,국민,신한,하나, 농협 등) 방문을 통한 대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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